마약 성분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마약일까? 한외마약은 예외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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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마약류는 현재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] 에서 다루고 있다. 마약의 해독을 방지할 목적으로 1957년 4월 23일 법률 제 440호로「마약법」을 처음 제정하였고 현재는 「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」및「대마관리법」과 함께 폐지되었고 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」로 통합되었다. 

    마약의 범위에 대한 법률 조항

    제 1장 총칙의 제 2조 [정의] 부분에서 마약의 포함 범위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.

    “마약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  가. 양귀비: 양귀비과(科)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(Papaver somniferum L.),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(Papaver setigerum DC.)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(Papaver bracteatum)

    나. 아편: 양귀비의 액즙(液汁)이 응결(凝結)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. 다만,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.

    다. 코카 잎[엽]: 코카 관목[(灌木): 에리드록시론속(屬)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]의 잎. 다만,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.

    라. 양귀비,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   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(害毒)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    바.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. 다만,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(製劑)할 수 없고,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 총리령으로 정하는 것[이하 “한외마약”(限外麻藥)이라 한다]은 제외한다.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원문

    [바] 항목을 보면

    - 마약을 함유하지만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의 형태를 띄고 있고

    - 다른 약물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

    -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

    [한외마약]으로 정의하고 마약에서 제외한다. 그 예는 코데인 성분을 포함하는 진해거담제 코푸시럽이 있다.

     

    한외마약과 마약을 정확히 구별하고 취급 혹은 사용해야 하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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