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기본소득(청년배당) 신청법
- 정보
- 2021. 3. 3.
청년배당은
'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(신청일 기준)'
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능합니다.
분기별 25만원, 연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우선, 준비물로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해요!
- 올해 3월 2일 이후(2021년 1분기 기준) 발급본인지,
- 발생일/신고일이 포함되어 있는지,
-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라면 전체, 계속 3년 이상 거주자라면 최근 5년간의 과거 주소변동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,
- 주민등록 뒷자리가 포함되어 있는지,
- 변동사유가 포함되어 있는지
초본을 뽑을 때 위 5가지 사항을 꼭 체크해서 발급받아 주세요! 발급 사이트는
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3100000015
주민등록표등본(초본)교부 | 민원안내 및 신청 | 민원24 | 정부24
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.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
www.gov.kr
여기에서 발급하시면 되고, 발급 방법은
이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!
1. 우선 통합접수시스템의 청년기본소득 팝업을 클릭합니다.
**회원가입이 안되어있는 사람은 먼저 회원가입을 해 두고 진행하는 게 편해요!

2. 스크롤을 조금 내려 청년기본소득 '신청하러가기'버튼 클릭

** 성남시 거주분들은 지역화폐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해요!

**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이 조건에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.

3. 신청기간, 신청조건, 지급대상 등의 설명 아래에 있는 '신청하러 가기' 버튼 클릭

4. 통합접수시스템 로그인(혹은 회원가입)

5. [신청자격확인-약관동의-신청정보 작성] 차례대로 작성
**혹시라도 저번 기본소득 신청을 놓치신 분은 '지난 분기 소득신청'부분에서 신청해주세요. 상관없는 분들은 아니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

**1~4분기를 한꺼번에 지급받고 싶으신 분은 '다음 분기 일괄신청' 을 해 주세요

**'지역화폐 등록 정보'칸에서 본인이 아닌 사람(부모, 배우자 등)이 사용시에 '미동일'을 선택하고 위임장 및 관계 증빙서류를 따로 첨부해주셔야 해요

** 마지막으로 준비해두었던 주민등록 초본 파일을 업로드합니다.

6. 입력한 사항들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최종제출을 누르면 완료!

이상으로 청년기본소득(청년배당)신청하는 방법이었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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