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는 현재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] 에서 다루고 있다. 마약의 해독을 방지할 목적으로 1957년 4월 23일 법률 제 440호로「마약법」을 처음 제정하였고 현재는 「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」및「대마관리법」과 함께 폐지되었고 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」로 통합되었다. 마약의 범위에 대한 법률 조항 제 1장 총칙의 제 2조 [정의] 부분에서 마약의 포함 범위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. “마약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가. 양귀비: 양귀비과(科)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(Papaver somniferum L.),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(Papaver setigerum DC.)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(Papaver bracteatum) 나. 아편: 양귀비의 액즙(液汁)이 응결(凝結)된 것과 이..